네이버 자율규제위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 신속해야"

입력 2024-03-06 10:13   수정 2024-03-06 10:14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6일 네이버에 따르면 자율규제위는 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도 함께했다.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플랫폼민간자율기구는 2022년 8월 출범한 민간 자율논의기구로 네이버도 참여하고 있다.

갑을분과는 계약 해지·변경, 서비스 제한·중지가 이뤄질 경우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네이버는 이에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계약 해지 사전 통지 등의 약관을 개정했다.

자율규제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자율규제위에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네이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율규제위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 계약 해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소비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지난해 9월 출범해 가품 피해 최소화,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를 통한 신규 서비스 출시 점검 등을 논의해 왔다. 지난 1월 진행된 3차 회의에서는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과 네이버 데이터랩 업그레이드 등을 권고했다.

지난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선거 정책 개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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